지불용의: 영어로는 willingness to pay, 즉 소비자가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뜻한다.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그 수요량 수준에서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의미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물건,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다고 할 때 이 자동차를 내가 얼마면 사겠다라는 의미가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수님께서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X축에 있어햐 할 것 같은데 Y축에 있는게 conventional이기도 하지만 경제학 초창기에는 가격이 종속변수라고 생각했기에라고 하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수량이 100개면 만원에사겠어!"
한계비용(Marginal Cost):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한 단위만큼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야하는 최고한의 비용. 공급 곡선의 높이는 바로 그 공급량 수준에서의 한계 비용을 뜻한다. 즉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할 때, 핸드폰 100개에 1억을 받아야 겠다고 하면, 공급량 100에 대한 한계비용은 1억이다.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올라갈 수록 내가 받으려고하는 비용(단위 비용)은 커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소비자잉여(CS: Consumer Surplus): 소비자의 지불용의의 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 가격을 피쇼하는 수평선과 수요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위의 그래프가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즉 수요곡선에서 안정된 시장가격을 뺀 그래프를 0에서부터 시장 수량까지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적분 구간이 안정된 시장 수량을 넘어설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CS를 그 부분만큼 빼줘야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다.
생산자 잉여(PS: Producer Surplus):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자신이 그만큼의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이다. 가격을 표시하는 수평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위의 그래프의 면적이 PS를 나타낸다.
총잉여(TS: Total Surplus): 단어는 별로 맘에 안든다. 총잉여라니.. 몬가 잉여로운 느낌이다. 경제적 잉여 혹은 순사회 편익(net social surplus)라고도 한덴다. 이 총잉여가 커지만 효율적이라고 한다.
위의 그래프가는 TS를 나타낸다.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로우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개입으로 Equilibrium price와 quantity가 막 변하고, 중간에 정부가 보조하거나 가져가는 등의 일이 생겨서 TS의 계산을 약간 복잡해진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하겠다.
example) 정부가 또 세금을 때리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정부는 또 세금을 때리셨다. 조세부담의 귀착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T만큼 때리시면(생산자에게) 생산자는 바로 가격을 올려서 생산 곡선(빨간색 S)이 T만큼 수직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안정점은 (QT, PC)가 된다. 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CS: 기존의 안정점 E에서의 CS와 비교해보면 위의 그래프에서 A, B를 뺀 만큼으로 줄어든다. (즉 세금을 때리면 소비자 잉여는 준다.)
PS: 공급자 잉여는 C, F만큼 준다.
GS(Government Surplus): 정부가 챙겨가는 돈은 A+C이다.
TS: CS + PS + GS 는 기존의 TS에서 B, F만큼 뺀 만큼이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산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을 다르게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해서 수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이익을 챙기지 않고 단지 균형점만을 이동(최저임금 등)시켰다면 생산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은 같다.)
결국 세금을 때리면 총 잉여는 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세금과 같은 원인에 의해 거래량이 감소하면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생산자의 한계비용보다 큰 상태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게 되므로 비효율적이고 총 잉여가 주는 원인이 된다.
example) 외부의 개입으로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최저임금, 최저가격제 등)
1) 균형점이 P0로 이동했다. (가격하한제)
- 가격하한제를 도입해서 원래 가격에서 가격을 P0로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물건을 P_P0만큼 주고 사야한다. 물론 그만큼 소비는 주어서 Q_E에서 Q_P0로 줄을 것이다. 물론 초과 공급 현상이 생긴다.
CS: A
PS: B+C+D
TS: A+B+C+D = S - (E+F)
즉 E+F만큼 손해
2) 균형점이 P1으로 이동했다. (강매?)
- 이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CS: A - G - I - L - M
PS: B + E + G + I + C + F + D
TS: A + B + C + D + E + F - L -M = S - (L + M)
즉 L+M만큼 손해
3) 균형점이 P2로 이동했다. (가격상한제)
- 가격 상한제를 두어서 P_P2이상으로는 못팔게 했다. 그럼 생산자는 Q_P2만큼 팔려고할거다. 이때 소비자는 Q_P3만큼을 원하므로 초과 소비가 생긴다.
CS: A + B + C
PS: D
TS: S - (E + F)
즉 E+F만큼 손해 (P0)와 같다.
4) 균형점이 P3로 이동했다. (강제 팔기?)
CS: A + B + E + C + F + H + J
PS: D - L - H - J - M
TS: A + B + E + C + F + D - L - M = S - (L+M)
즉 L+M만큼 손해 (P1과 같다.)
5) 보조금의 지금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금했다고 하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내려가서 P3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즉 위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는 공급 곡선이 내려갔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P_P1만큼 얻는다는 것이다.
CS: A + B + E + C + F + H + J
PS: B + E + G + I + C + F + D
GS: -(B + E + G + I + L + C + F + H + J + M)
TS: A + B + E + C + F + D - L - M = S - (L+M)
- L+M만큼 손해. (P1이나 P3과 같은 결과이다. 다만 이 경우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보고 정부만 손해를 본 경우다. )
앞에서도 했지만 정부가 Tax를 걷어가게 되면 P0와 P1과 같은 결과가 생겨서 E+F만큼 TS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TS는 가격탄력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금을 때렸을 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세금 부과로 인해 감소한 거래량에 비례한다. 즉 동일한 세금을 부가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클 수록 거래량도 많이 줄고 손실도 크다. 그래서 세금 때릴 때는 그 시장이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곳에 해야한다. 그래서 허구한날 때리는 곳이 담배시장이다. (세금 좀 때려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의 변화가 없다. 이것이 비탄력적 시장)
정리하자면
0. (가정) 균형점은 해당 가격에서 더 적은 Q를 갖는 곡선(공급 혹은 수요)의 값에서 생긴다.
1.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이다.
2. 생산곡선의 높이는 한계 비용이다.
3. 안정적일 때가 TS가 제일 높다. 고로 제일 효율적이다.
4. 세금 때리면 소비자 잉여는 줄고, 생산자 잉여도 줄고, 총잉여도 준다. 그저 다줄어..
5. 세금 때리면 순손실이 일어나고 이를 최소화하려면 가격탄력성이 적은 곳에 때려야함.
교수님께서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X축에 있어햐 할 것 같은데 Y축에 있는게 conventional이기도 하지만 경제학 초창기에는 가격이 종속변수라고 생각했기에라고 하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수량이 100개면 만원에사겠어!"
한계비용(Marginal Cost):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한 단위만큼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야하는 최고한의 비용. 공급 곡선의 높이는 바로 그 공급량 수준에서의 한계 비용을 뜻한다. 즉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할 때, 핸드폰 100개에 1억을 받아야 겠다고 하면, 공급량 100에 대한 한계비용은 1억이다.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올라갈 수록 내가 받으려고하는 비용(단위 비용)은 커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소비자잉여(CS: Consumer Surplus): 소비자의 지불용의의 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 가격을 피쇼하는 수평선과 수요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위의 그래프가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즉 수요곡선에서 안정된 시장가격을 뺀 그래프를 0에서부터 시장 수량까지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적분 구간이 안정된 시장 수량을 넘어설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CS를 그 부분만큼 빼줘야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다.
생산자 잉여(PS: Producer Surplus):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자신이 그만큼의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이다. 가격을 표시하는 수평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위의 그래프의 면적이 PS를 나타낸다.
총잉여(TS: Total Surplus): 단어는 별로 맘에 안든다. 총잉여라니.. 몬가 잉여로운 느낌이다. 경제적 잉여 혹은 순사회 편익(net social surplus)라고도 한덴다. 이 총잉여가 커지만 효율적이라고 한다.
위의 그래프가는 TS를 나타낸다.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로우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개입으로 Equilibrium price와 quantity가 막 변하고, 중간에 정부가 보조하거나 가져가는 등의 일이 생겨서 TS의 계산을 약간 복잡해진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하겠다.
example) 정부가 또 세금을 때리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정부는 또 세금을 때리셨다. 조세부담의 귀착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T만큼 때리시면(생산자에게) 생산자는 바로 가격을 올려서 생산 곡선(빨간색 S)이 T만큼 수직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안정점은 (QT, PC)가 된다. 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CS: 기존의 안정점 E에서의 CS와 비교해보면 위의 그래프에서 A, B를 뺀 만큼으로 줄어든다. (즉 세금을 때리면 소비자 잉여는 준다.)
PS: 공급자 잉여는 C, F만큼 준다.
GS(Government Surplus): 정부가 챙겨가는 돈은 A+C이다.
TS: CS + PS + GS 는 기존의 TS에서 B, F만큼 뺀 만큼이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산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을 다르게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해서 수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이익을 챙기지 않고 단지 균형점만을 이동(최저임금 등)시켰다면 생산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은 같다.)
결국 세금을 때리면 총 잉여는 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세금과 같은 원인에 의해 거래량이 감소하면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생산자의 한계비용보다 큰 상태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게 되므로 비효율적이고 총 잉여가 주는 원인이 된다.
example) 외부의 개입으로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최저임금, 최저가격제 등)
1) 균형점이 P0로 이동했다. (가격하한제)
- 가격하한제를 도입해서 원래 가격에서 가격을 P0로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물건을 P_P0만큼 주고 사야한다. 물론 그만큼 소비는 주어서 Q_E에서 Q_P0로 줄을 것이다. 물론 초과 공급 현상이 생긴다.
CS: A
PS: B+C+D
TS: A+B+C+D = S - (E+F)
즉 E+F만큼 손해
2) 균형점이 P1으로 이동했다. (강매?)
- 이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CS: A - G - I - L - M
PS: B + E + G + I + C + F + D
TS: A + B + C + D + E + F - L -M = S - (L + M)
즉 L+M만큼 손해
3) 균형점이 P2로 이동했다. (가격상한제)
- 가격 상한제를 두어서 P_P2이상으로는 못팔게 했다. 그럼 생산자는 Q_P2만큼 팔려고할거다. 이때 소비자는 Q_P3만큼을 원하므로 초과 소비가 생긴다.
CS: A + B + C
PS: D
TS: S - (E + F)
즉 E+F만큼 손해 (P0)와 같다.
4) 균형점이 P3로 이동했다. (강제 팔기?)
CS: A + B + E + C + F + H + J
PS: D - L - H - J - M
TS: A + B + E + C + F + D - L - M = S - (L+M)
즉 L+M만큼 손해 (P1과 같다.)
5) 보조금의 지금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금했다고 하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내려가서 P3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즉 위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는 공급 곡선이 내려갔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P_P1만큼 얻는다는 것이다.
CS: A + B + E + C + F + H + J
PS: B + E + G + I + C + F + D
GS: -(B + E + G + I + L + C + F + H + J + M)
TS: A + B + E + C + F + D - L - M = S - (L+M)
- L+M만큼 손해. (P1이나 P3과 같은 결과이다. 다만 이 경우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보고 정부만 손해를 본 경우다. )
앞에서도 했지만 정부가 Tax를 걷어가게 되면 P0와 P1과 같은 결과가 생겨서 E+F만큼 TS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TS는 가격탄력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금을 때렸을 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세금 부과로 인해 감소한 거래량에 비례한다. 즉 동일한 세금을 부가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클 수록 거래량도 많이 줄고 손실도 크다. 그래서 세금 때릴 때는 그 시장이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곳에 해야한다. 그래서 허구한날 때리는 곳이 담배시장이다. (세금 좀 때려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의 변화가 없다. 이것이 비탄력적 시장)
정리하자면
0. (가정) 균형점은 해당 가격에서 더 적은 Q를 갖는 곡선(공급 혹은 수요)의 값에서 생긴다.
1.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이다.
2. 생산곡선의 높이는 한계 비용이다.
3. 안정적일 때가 TS가 제일 높다. 고로 제일 효율적이다.
4. 세금 때리면 소비자 잉여는 줄고, 생산자 잉여도 줄고, 총잉여도 준다. 그저 다줄어..
5. 세금 때리면 순손실이 일어나고 이를 최소화하려면 가격탄력성이 적은 곳에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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